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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재난의무 보험' 가입 홍보 나선다



포항

    경주시 '재난의무 보험' 가입 홍보 나선다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박업소와 1층 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재난의무 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 시기는 신규시설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숙박업소 및 음식점 재난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보상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 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원인불명 사고 등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한다.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배상은 사고 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장하고, 의무보험 대상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재난의무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숙박업소, 1층 음식점, 도서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장외발매소,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실,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이하 공동주택 등 19개 시설이다.

    임성희 위생과장은 "재난은 예고되지 않는 불상사인 만큼 선제적 대응만이 최선의 대비책"이라며 "의무보험 대상 숙박업소와 음식점 1600여 업체에 대해 재난보험 시행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 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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