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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점 두번 받아도 정부 장학금 받는다"



교육

    "C학점 두번 받아도 정부 장학금 받는다"

     

    올해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정부 장학금 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셋째 아이 이상일 경우 대학 4학년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2017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이같이 확정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소득과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C학점 경고제'가 1회에서 2회로 완화된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성적이 B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소득 2분위)의 경우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C학점을 1회에 한해 허용했지만 올해부터는 2회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저소득층의 성적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기초수급자~소득2분위는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받으며 3분위~8분위는 연간 최대 390만 원~67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로 확대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소득2분위 저소득층은 연간 52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교육부는 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가구원 가운데 재외국민이 있으면 국외소득과 국외재산을 반드시 신고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재외국민 입학자 가운데 해외에 고액의 재산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등 국가 장학금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정부재원장학금 3조 9천억원과 대학 교내외 장학금 3조 2000억 원 등 총 7조 1000억 원을 마련했다"며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한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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