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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 최순실, 특검엔 헌재-헌재엔 법원 '핑계' 불출석

법조

    '미꾸라지' 최순실, 특검엔 헌재-헌재엔 법원 '핑계' 불출석

    "저와 딸은 수사·재판중" 헌재에 불출석 통보…헌재, 10일 강제구인 여부 결정

    (사진=자료사진)

     

    최순실 씨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최 씨는 이날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탄핵심판 준비를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는데, 결국 헌재에도 불출석을 일방 통보한 것이다.

    최 씨는 불출석사유서에서 "형사소송법 147조를 근거로 저와 제 딸이 형사소추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서 진술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11일 저의 형사재판이 종일 예정돼있다"고 두 가지 이유를 댔다.

    최 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서울구치소에서 이날 오전 팩스로 헌재에 냈다.

    헌재는 10일 오후 4시 3차 변론에서 최 씨를 증인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최 씨가 불출석하면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강제구인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최 씨가 근거로 든 형사소송법은 본인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씨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증언거부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민간인 최 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청와대 문건 유출 등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등 헌법 위배 부분은 형사법 위반과는 별개로 볼 수도 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5일 변호인 입회 아래 증언을 할 수 있는지 헌재에 질의서도 보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최 씨와 함께 3차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현재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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