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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죄 전선 확대…SK '2호 기업' 되나



사회 일반

    특검, 뇌물죄 전선 확대…SK '2호 기업' 되나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의 '검은 거래'를 밝히는데 집중해온 특검팀이 칼날을 다른 대기업들에도 겨누면서, 뇌물죄 수사의 전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석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뇌물죄 수사에서 삼성만을 특별히 염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중단한 SK그룹의 뇌물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제2조 3항에는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다.

    ◇ 특검 '2호 수사 기업' SK 가능성 높다…면세점 지정·총수 사면 특혜 의혹

    특검의 '2호 수사기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SK 그룹'이 꼽히는 이유다. SK는 총수 사면·복권과 '면세점 신규 지정'이라는 기업 현안이 모두 걸려 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16일 박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과 독대할 당시 미리 정리한 '말씀 자료'를 확보, 해당 문건에 '면세점 특허상실 안타까워. 개선방안 마련하겠음'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사업권을 잃은 SK에 박 대통령이 면세점 인허가 관련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실제로 독대 직후인 지난해 3월 정부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내놓고, 이어 한 달 뒤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에 대한 신규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SK는 또 지난 2015년 8월 최태원 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111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SK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그룹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시동을 걸었으나 특검 출범으로 수사자료를 그대로 특검으로 넘겨줬다.

    여러 의혹과 관련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출연은) 기업별로 할당을 받은 만큼 낸 것"이라며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연한 적이 없었다"고 뇌물 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당시 (출연금 지원) 결정은 그룹 내에서 사회공헌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결정은 제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 특검, 대가성 입증 자신…"법리 검토만 남아"

    반면 특검은 최 회장의 해명과는 달리 대가성 입증에 자신하는 모습이다.

    특검 관계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에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다 돼 있다"며 "사실상 법리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경우 (특수본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따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다른 기업들은) 수사를 하게 되면 바로 공식 소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국민연금, 청와대, 삼성을 둘러싼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수사가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삼성 수뇌부 조사가 이뤄지고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 뇌물 혐의가 제기된 다른 대기업들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 수사가 주말을 고비로 정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다른 기업들의 소환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 중후반이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여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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