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을 확장하려면 임호산과 경운산 등의 김해지역 일부 봉우리를 깎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김해 신공항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국토부가 발제한 김해 신공항 추진현황 및 계획은 지난 6월 21일 발표된 ADPi(프랑스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 용역보고에서 진전된 것이 없는 만큼 기존 활주로와 40도 각도로 신설 활주로가 건설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해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운항에 저해가 되는 지형·지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고도제한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해공항에 남풍이 불면 주변 산악지형 때문에 항공기 착륙 때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근에서 접근해 북쪽에 있는 돗대산과 신어산 앞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등이 운영하는 민간공항의 경우 항공법 제82조 '장애물제한표면', 군공항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6조 '비행안전구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계획안대로 김해신공항 활주로가 기존활주로와 40도 각도로 건설될 경우 '군사기지법'에 따라 임호산(179m)은 60m, 경운산(377m)은 120m, 금운산(376m)은 220m 가량의 봉우리를 잘라내야 한다.
또 ‘항공법’을 적용하더라도 임호산 45m, 경운산 165m, 금음산 65m 가량을 절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신설 활주로 이착륙 항로상 부원동과 주촌면에는 30층이 넘는 아파트가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데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소음피해, 산림훼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신공항 발표이후 야기될 문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변명을 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