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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 김제시장 배임죄로 징역형·법정구속



전북

    이건식 김제시장 배임죄로 징역형·법정구속

    김제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가축면역증강사업과 관련해 특혜논란에 휩싸였던 이건식 김제시장이 징역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은 8일 이건식 김제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의 제품 14억원 상당을 구매하게 해 김제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가축면역증강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김제시가 구입한 가축보조사료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고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았지만 이 시장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입 강행을 지시해 물의를 빚었다.

    감사원은 앞서 2015년 12월,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후배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16억 원 가량의 가축 보조사료를 구매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김제시에 대해서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한 바 있어 이건식 김제시장은 손해배상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한편,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형과 함께 법정 구속되면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김제시정이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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