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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엘시티 환경영향평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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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엘시티 환경영향평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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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자료사진)

     

    엘시티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부산시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은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도시개발법의 규정만 적용하고 건축법 조항을 챙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환경영향평가조례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의 해당 사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12만5천㎡ 이상일 때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도시개발법의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엘시티는 백사장 유실이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해운대 해수욕장과 주변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면제됐다.

    건축법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건물 층수가 50층 이상, 건물 높이가 200m 이상일 때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엘시티는 101층짜리 초고층 복합빌딩과 85층의 주거시설 2개 동 등으로 구성되면서 연면적이 65만㎡가 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교통영향평가를 약식으로 한데다 환경영향평가도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면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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