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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女초등생 꾀어 성매매…30대男 징역형



대구

    가출 女초등생 꾀어 성매매…30대男 징역형

     

    가출한 여자 초등학생을 꾀어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7일 대구 남구 자택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같이 살 분, 집 나오신 분'이라는 글을 올리고 "가출하면 숙소를 제공해주겠다"며 A양에게 접근했다.

    다음날 전북 익산에 사는 A양이 대구로 오자 이씨는 "지인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조건만남을 해서 도와주면 네가 지낼 방을 구할 수 있도록 돈을 나눠주겠다"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후 이씨는 A양이 5일 동안 남성 3명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 70만 원을 가로챘다.

    앞서 이씨는 과거에도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14세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앞두고 도주하기도 했다.

    또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사기 범행을 잇따라 저질렀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위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갓 돌이 지난 딸 등 어린 자녀를 두고 있고 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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