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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줄줄이 소환…수사, 사면 뒷거래 밝혀질까



법조

    대기업들 줄줄이 소환…수사, 사면 뒷거래 밝혀질까

    • 2016-11-03 13:04
    '강제모금, 인사개입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지난 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자료사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내놓은 대기업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소환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검찰이 ‘기금-대가성’의 부정한 거래 흔적을 찾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면·수사·세무조사·경영권 승계 등 기업들은 민감한 시기에, 심지어 일부 기업은 적자 상황에서도 거액의 출연금을 두 재단에 내놓으면서 ‘뒷거래’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부영은 세무조사 편의 청탁 정황이 CBS노컷뉴스 보도([단독] 안종범, 부영 회장과 '80억-세무조사' 뒷거래)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CJ그룹과 SK그룹은 이재현 회장 재판 시기와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 시기와 맞물려 있다.

    또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의 민감한 시기에 최순실(60) 씨 독일회사에 35억 원 지원을 직접한 흔적까지 검찰에 포착됐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명마 구입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돈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일 비선 실세 최 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직권남용죄와 뇌물죄의 적용을 가르는 핵심은 '대가성'이다. 예를 들면 기업 입장이 세무 편의 청탁 또는 사업상 혜택, 수사·재판 관련 편의, 기업 총수의 사면·복권 등을 기대하고 돈을 제공하거나 출연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대가성이 인정돼야 뇌물죄를 씌울 수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정리해보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대가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K스포츠재단이 포스코와 부영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를 받기 위해 모인 자리에 안종범 청와대 당시 경제수석도 함께 했다. K스포츠는 70~80억원을 요구했고 부영은 세무조사 편의 청탁을 부탁했다.(사진=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건설사 '부영'으로부터 80억 원을 투자받기 위해 만난 자리를 적은 회의록이 대표적이다.

    회의록에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지 두 달쯤 지난 올해 2월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현식 당시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과 부영 이중근 회장과 김시병 사장이 만났다고 기록돼 있다.

    이 자리에서 정현식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 이중근 부영 회장에게 체육 인재 육성 5대 거점 중 한 곳인 하남에 시설건립과 운영 지원을 요청하며 80억 원의 지원을 부탁했고, 이 회장은 이에 "현재 저희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실상의 세무조사 편의 청탁을 언급했다.

    CJ그룹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47·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CJ그룹이 1조 원 넘는 투자계획을 실행 중인데, 공교롭게도 CJ그룹이 차 씨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기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때와 겹친다.

    204억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출연한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와 별개로 삼성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 구입비 등 30억 원가량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권력 비리에 단골로 등장하는 KT도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차 씨에게 TV 광고 물량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스코도 최 씨가 실소유주인 스포츠컨설팅업체 더블루K와 배드민턴팀 창단을 논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한 모금과 별도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 출연 제안을 받은 롯데와 SK를 놓고도 말들이 무성하다.

    115억 원(이 중 70억 원은 돌려받음)을 낸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 이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고 111억 원을 출연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이 걸려 있었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낸 62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기업 관계자들의 소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른바 ‘차떼기 사건’ 당시 조사를 받았던 기업들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참고인 신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현 수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일부 소환된 기업 관계자들은 ‘강제 모금의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바랐다면 기업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홍완식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우선 직권남용 사기미수로만 영장청구를 한 것은 신병확보를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 측에서도 이후 수사를 진행해 부영 관련 문건 등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뇌물죄도 추가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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