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중문관광단지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를 도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부영관광호텔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절차가 위법으로 확인됐다"며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과정이 누락됐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결과 건축물 높이를 20m(5층)에서 35m(9층)로 완화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른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본 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라며 제주도의 분명한 사과와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또 "제주도가 감사위원회 처분요구를 또 다시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제주도는 감사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영호텔 사업은 경관 사유화 논란 등으로 좌초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제주 주상절리대 주변에 부영측이 대규모 호텔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서귀포시 중문동과 대포동 주민들로 구성된 '부영호텔 개발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중요 지질자원인 주상절리대는 현재 모습 그대로 보존해야 하고, 어떤 형태의 개발 사업도 반대한다"며 부영호텔 건설계획에 따른 행정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획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호텔건립이 철회되지 않으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부영주택은 사업비 9179억원을 투입해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지역에 1389실 규모의 호텔 4개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