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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완화…김해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김해시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개선과 계획적 개발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14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 중 계획관리지역은 종전 40%에서 50%로,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은 20%에서 30%까지 완화됐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비공해 공장의 입지가 허용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허용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5배까지 완화한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의 가공·포장·판매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60%로 완화한다.

또 생산관리지역의 교육관 내 음식점설치를 허용해 농촌지역의 체험·교육·향토음식 판매 등 융복합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립도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도시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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