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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입양해놓고, 키우다보니 남의 자식?"



사건/사고

    "예뻐서 입양해놓고, 키우다보니 남의 자식?"

    백기종 "6세 입양딸 학대, 부모가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

    - 완전범죄 꿈꾸다 오히려 덜미
    - 친모와 7년 선후배 사이
    - 믿고 맡겼는데 원수로 돌아와
    - 아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을 것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6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명숙 변호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 정관용> 입양한 여섯 살 딸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뒤에 그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 그런데 경찰조사 채운 진행되면서 정말 입에도 담기 끔찍한 엽기적인 속속 밝혀지고 있네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 강력팀장 연결해서 사건 정황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고 아동학대 사건이 이렇게 되풀이 되는 이유, 혹시 법적 장치가 미비해서 그런 건 아닌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맡고 있는 이명숙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먼저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백기종 팀장을 연결합니다. 나와계시죠?

    ◆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 정관용> 사건 개요를 다시 간추려주세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30세 양어머니, 47세 양아버지. 그러니까 30세 양어머니의 7년 사회 선배죠. 한동네 사는 7년 사회 선배의 6세된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사회 선배인 언니가 이혼을 하면서 두 아이 중에 막내죠. 막내를 경제적인 어려움, 빈곤 때문에 평소에 굉장히 예뻐하고 자주 왕래를 하니까 믿고 결국 아이를 개별 입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입양 후에 결국은 지난 28일날 밤 11시부터 다음 날 29일 오후 4시까지 투명테이프로 묶고 그다음에 물도 안 주고 17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아이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한 아이를 바로 병원에 119신고를 하거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결국은 10km 떨어진 야산으로 데려가서 가스 토치로 태웁니다. 결국은 이 아이를 완전범죄를 꿈꾸면서 유기를 했던 그런 끔찍한 범행을 한 사람들입니다.

    ◇ 정관용> 게다가 사망한 후에 일부러 어디다가 시신을 유기할지를 찾아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한 후에 또 유골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건 뭐예요?

    ◆ 백기종> 사실 정말 어떤 워딩을 사용을 해야 될지 저도 참 끔찍한데요. 사실은 10km 떨어진 회사에 일단 염색공장의 인근 야산을 직접 답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곳에 옮기고서 혹은 가스토치를 이용한 시신을 훼손하고 불로 태우죠. 그런 다음에 이걸 나중에 수사에 대비를 해서 그 유골 전체를 흐트러뜨리고 소위 말하는 증거를 인멸, 유실시키는 이런 아주 끔찍한 행태까지 하는. 고인에 대한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자행을 한 그런 상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서 더욱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다음 날 축제장에 일부러 찾아가서 자기들이 거기서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랬다면서요?

    ◆ 백기종> 완전범죄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끔찍하고 지능적인 게 바로 같이 살고 있는 19세 동거녀죠. 얘를 처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와 함께 소래포구에 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검색을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어떤 곳에 가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좋은지 마침 소래포구에서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곳이 좋다고 해서 결국 소래포구에 가서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죠. 실종전담팀에서 곧바로 수사를 했는데 집에서 나올 때 차를 탈 때 그다음에 소래포구 들어올 때 아이의 흔적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 정관용> CCTV가 있으니까 다 화면에 찍히잖아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결국은 수사 단서가 돼서 이 아이에 대한 소재를 추궁을 하고 합리적인 추궁을 하는 바람에 결국 자백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죠.

    ◇ 정관용> 아이를 데리고 차에 타거나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아이를 데려갔다가 거기서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게 사실은 완전범죄를 꿈꾼 거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덜미가 잡힌 거로군요?

    ◆ 백기종>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능적이고 치밀한 범죄를 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찰에서는 아이를 축제장에서 잃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실종팀이라든가 여청팀에서는 이걸 신고만 받고 그냥 세월 지나면 그만이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잘못 생각한 것이죠. 전국에 실종전담팀이나 여청전담수사팀에서는 특히 여성, 청소년 특히 또 6세 정도 5세 아이에 대해서는 심각한 걸로 받아들이고 수사를 이미 매뉴얼을 작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 정관용> CCTV를 확인하면 자기가 거짓 신고했던 게 들통나리라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영리하고 치밀하게 범죄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은 범죄의 보고다, 항상 범죄에 단서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농축이 돼 있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까 잠깐 소개했었습니다마는 원래 알고 지내던 7년 연상의 사회 선배의 딸을 입양받은 거잖아요, 3년 전에.

    ◆ 백기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학대가 시작된 것은 2개월 전부터 지금 양부모는 진술을 하고 있죠? 그럼 처음부터 학대를 한 거는 아닌 걸로 확인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백기종>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고요. 지금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인근의 주민 그다음에 많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2, 3개월 전부터 밤에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아이가 계속 눈치를 본다거나 또 자유롭지 못한 표정이라든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밝고 인사도 잘했는데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고 있었죠.

    특히 아이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네 번이나 옮겨다녔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학대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이런 측면이 계속해서 밝혀졌는데 결국은 이런 학대행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속된 걸로 경찰은 추정하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3년 전에 입양을 선뜻 자기가 받았답니까?

    입양한 딸(6살)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서 불태우고 유기한 혐의로 양부모가 긴급 체포된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서 경찰이 양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경찰 호송차량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백기종> 이런 겁니다. 그 사회선배가 친하니까 평소에 왕래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귀엽다, 그리고 또 예뻐하니까 친엄마 입장에서는 아, 내가 지금 이혼을 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시적으로 입양을 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결국 귀여워하고 예뻐하니까 믿고 맡겼던 건데.

    결국은 그 믿음이 원수지간이 돼버린 형태로 돌아왔고 입양을 했으면 부모로서 내 몸으로 낳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아이라고 하고 사랑을 주고 그다음에 양육방법을 터득을 하면서 정말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양부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하나의 종속된 심리로 학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처음 입양 받을 당시에는 세 살이었겠네요. 지금 여섯 살이니까. 세 살 때 그냥 뭐 예뻐서 입양을 받았는데 막상 양육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불편함, 어려움 이게 나오니까 이게 변한 것,이렇게 또 볼 수 있을까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선에서 제가 이런 사건을 많이 해 보면 사실 처음에는 외적인 요소만 봅니다. 얘가 귀엽구나 또 딸이니까 데려와서 키우면 재롱을 부리고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정말 잘 키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막상 남의 자식을 입양을 해서 키우다보면 모든 시중을 들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또 뭐냐 하면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눈치를 주거나 학대를 하게 되면 아이는 점점 바보처럼 되고 눈치를 보면서 더욱 더 식탐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소변을 가지리 못하는 게 생깁니다. 점점 더 학대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를 양육 방법을 전혀 모르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아이를 입양한. 이렇게 보이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아까 소개하신 또 한 명 19살 동거녀로 표현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 백기종> 이 아이는 19세인데 바로 47세된 양아버지의 친구의 딸입니다. 그 친구가 출근을 하게 되면 집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집에 있으면 안 좋으니까 같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끝에 결국은 19세 된 여성을 같이 동거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경찰은 이 19세된 여성도 이 6세된 아이에 대해서 상당히 학대를 한 정황들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역시 구속이 됐지만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같이 처벌을 중하게 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 정관용> 학대도 동참을 했을 뿐 아니라 시신 유기에도 동참했다면서요.

    ◆ 백기종> 네, 그런 부분은 일부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데 사실은 아빠 친구, 부부가 나의 생계를 지금 떠맡다시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성인에, 더군다나 아빠의 친구인 양아버지의 이야기를 어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외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친아빠에게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19세란 미성년자의 심리가 종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부적절한 소행을 한 건 틀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아동학대사건 여러 건 접해 보셨다고 아까 언급했는데 백기종 팀장의 경험상 이런 아동학대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백기종> 정말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지금 통계가 나와 있죠. 조금 있다가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시겠지만 지금 약 100건 이라고 하면 80건 정도가 바로 입양을 한 양부모와 친부모가 학대를 하는 걸로 통계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 아이가 한 자연인의 인격체가 아니라 내 소유물이다, 내 종속물이다. 이런 개념, 이 개념 없는 생각이 결국은 아이를 학대하게 되는 것이고 내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결국은 아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

    해외에서는 결혼할 때 또 아이를 낳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한 자치단체라든가 엄마가 되는, 양육을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까지는 안 가 있는데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양육의 방법, 이런 것도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요.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고 구속영장 신청단계에서는. 추후에 살인죄를 적용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백 팀장 보시기에는 이게 살인죄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 백기종> 분명하게 살인죄 적용이 됩니다.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살인죄라고 하는 게 살인에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대행위를 해서 결과적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아동학대치사인데. 살인의 고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6세된 여자 아이를 투명테이프로 온몸을 꽁꽁 묶어서 17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준다고 하면 쇼크사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투명테이프로 묶어놓으면 혈전이 생깁니다. 비행기를 타서 13시간 미국을 가는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쇼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는 투명테이프로 온몸에 감으면 혈류가 돌지 않습니다. 쇼크사하는 것은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소위 말하면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 기소가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백기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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