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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교문위, 최순실·차은택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종합)



국회/정당

    [국감] 교문위, 최순실·차은택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종합)

    여당,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최순실 씨 등 증인 채택 결국 무산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부산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 등 8개 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6분쯤 시작됐지만, 각 교육감 인사가 끝나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6일이 증인 채택 시한인 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증인 각각을 개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문위 국감은 오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따르면 증인에게는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따라서 오는 13일 종합감사에 미르재단 등 관련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6일까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그런데 6일 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문위 국감이 이미 시작된 터라 증인 신청 안건을 상정하려면 국감을 중지하고 교문위 전체회의를 새로 열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새누리당은 현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회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증인 신청 안건이 상정되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겠다"며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 국감을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법 제57조 2에 따라 위원회 재적 위원 1/3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신청되면 해당 안건은 90일간의 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교문위 국감 종료일인 오는 13일까지 야당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길이 원천봉쇄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각 증인 신청 안건 상정을 위해 오전 11시 4분쯤 국정감사 중지를 선언한 뒤 곧바로 교문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 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모두 빠져 나갔다.

    유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전체회의 정회를 선언했고, 20분쯤 뒤인 오전 11시 46분에 국감을 재개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이 질의를 벌였다.

    하지만 오후에 다시 여당과 위원장 그리고 야당이 충돌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오후 3시 30분쯤 국감이 아닌 전체회의 속개를 선언해 증인 채택 논의를 진행시켰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시 격렬하게 반발했다.

    "야당이 최측근 비리와 출판기념회 참석자 강제 동원 등으로 물의를 빚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보호를 위해 국감을 일부러 파행시키고 있다"는 주장까지 여당에서 나왔다.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이 오히려 권력형 비리 의혹을 가리기 위해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회의장에는 고성과 막말이 난무했다.

    그럼에도 유 위원장은 전체회의 진행을 밀어붙였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차은택 씨, 최순실 씨 등 미르재단 등 의혹 관련 18명에 대한 증인 신청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여당은 예상했다는 듯이 각 증인 신청 안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그런데 여당이 낸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서 명단에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정현 당대표와 강길부 의원이 포함된 걸 유 위원장이 문제 삼으며 다시 소동이 벌어졌다.

    유 위원장은 국회 전문위원에게 "회의 불참자가 포함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서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여당 의원들은 "유 위원장이 공연한 트집을 잡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유 위원장도 "위원장이 당연히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청서를 위원장석 탁자에 집어던지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소동은 국회 전문위원이 "다른 의안 수정 동의 관례에 비춰볼 때 회의 참석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나서야 진정됐다.

    이후는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절차대로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증인 신청 안건에 대한 찬반 대체토론이 벌어졌는데 여당 의원들은 발언하지 않겠다고 해 야당 의원들만 증인 채택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미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등의 국감 증인 채택은 무산된 상황이었다.

    야당 의원들의 한풀이(?) 대체토론이 마감된 뒤 국감이 재게됐고, 여댱 의원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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