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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의료생협 최저출자금 5만원, 친인척 임원선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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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생협 탈법 방지위해 설립요건, 감독 강화

     

    각종 탈법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의료생협의 설립요건과 감독업무가 강화된다.

    1인당 최저 출자금이 신설돼 5만원 이상 납부해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친인척의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탈법행위 억제 등을 위해 설립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의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을 5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현행 생협법에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 하한액이 없어 의료생협의 의미도 모른채 진료비 할인 등에 현혹돼 1000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생협의 설립동의자 수와 총출자금액을 500명과 1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기존 의료생협의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인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한도를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규정했다. 이는 개정 생협법이 의료생협의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료생협 임원 선임을 제한했다.

    시·도지사가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생협법령 및 의료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확인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 시 의료생협 설립요건과 동일하게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각각 500명과 1억원 이상 추가하여 인가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행 규칙에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검안서․진단서․증명서에 의료생협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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