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홈페이지 캡처
홈앤쇼핑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지분 헐값매각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중견·중소기업 면세점인 에스엠 면세점 지분 매각은 적절한 경영적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감에서 홈앤쇼핑이 하나투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으나 이후 지분을 헐값 청산한 것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기 제품 특화 면세점을 만들려고 했지만 홈앤쇼핑이 지분을 청산하면서 지금은 이 면세점이 사실상 하나투어의 자회사가 됐다"며 "특히 기업 가치가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던 점을 고려하면 액면가(주당 5천원)대로 지분을 판 것은 기업 가치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에 대해 출혈 경쟁 등으로 면세점 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다며 “(고발을 하려면)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의 결정이 홈앤쇼핑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쳤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그 판단이 옳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30일 해명자료에서 "당초 면세점 사업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참여하게 됐으나, 추진 과정에서 중견기업인 하나투어의 주도로 진행되면서 중소기업 판로 지원 명분이 퇴색됐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2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자금 부담과 TV홈쇼핑과의 사업 연계성이 없어 향후 사업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규 면세점 시장상황이나 주식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홈앤쇼핑이 최소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면 오히려 큰 손해를 떠안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7월 면세점 허가 이후, 하나투어의 주식가치는 20만 5천원에서 1년 2개월이 지난 현해 7만 2300원(29일 종가기준)으로 65% 가량 감소했다.
홈앤쇼핑은 특히 "에스엠 면세점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5월 실시한 4차 3자 배정 유상증자 직전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가치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1주당 적정가치는 3872원에 불과했지만 액면 미달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하는 상법 330조항에 따라 액면가액인 5천원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했다"며 "액면가 매도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홈앤쇼핑 등 중소·중견기업 11곳은 2014년 8월 15억 원의 자본금으로 컨소시엄 법인인 '에스엠이즈듀티프리'(SMEs DUTYFREE)를 세웠다. 컨소시엄 설립 당시 최대주주는 4억 원을 출자한 홈앤쇼핑(지분율 26.67%)이었고, 2대 주주는 2억원을 출자한 하나투어(13.33%)였다.
컨소시엄은 지난해 3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에 이어 지난해 7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각각 따냈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직후 유상증자에 불참해 컨소시엄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고, 지난해 10월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8만 주)을 액면가 5천원에 매각했다.
앞서, 중기청은 지난 8월 12일 감사보고서에서 "홈앤쇼핑이 지난해 '에스엠 면세점'의 유상증자에 이유없이 불참해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수익을 저버리고, 보유주식 4억원을 헐값에 처분해 최대주주인 중기중앙회에 손해를 입힌 정황이 있다"며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를 배임혐의로 고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중기중앙회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