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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시 현금서비스 대신 예금담보대출

은행 우대 혜택 완전 정복

 

주부 C씨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예금을 해지할까 고민하다가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금을 해지하는 것이 손해일 것 같아 금리가 비싼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처럼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흔히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예금,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자가 비싼 현금서비스 대신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된다.

은행들은 예금, 적금을 담보로 상대적으로 싼 금리의 대출을 제공한다.

금리는 예금금리에 1.0∼1.5%를 가산한 수준이다.

예금, 적금을 중도 해약해 이자를 손해 보는 것보다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 우대혜택 100% 활용법을 소개했다.

주거래고객 혜택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고객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보다는 한 은행으로 집중해 우대혜택을 누리는 게 좋다.

가족이 같은 은행을 이용할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해 금리ㆍ수수료 우대 혜택을 주는
가족실적 합산 요청을 해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업ㆍ연령별 맞춤형 통장에 가입해도 우대혜택을 받는다.

직장인통장ㆍ실버통장ㆍ연금통장ㆍ청소년전용통장ㆍ가계부통장 등이 대표적이다.

청소년이 청소년통장을 만들면 이체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자가 연금통장에 가입하면 금리우대와 창구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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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새로고침
  • NAVER중용2023-05-24 08:56:21신고

    추천0비추천0

    최태원에게 KT가 소송을 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던 KT가 한국이동통신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한국이동통신을 그당시 노태우의 큰딸하고 사귀던 최태원의 아버지 회사(주.선경)로 한국이동통신(주)를 공짜로 넘겨 지금의 SK텔레콤이 되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를 노태우 라는 인간이 권력을 이용하여 사위한테 넘겨버린 이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하여 그 댓가를 치러야 한다.

  • KAKAO윤회2023-05-19 10:23:53신고

    추천9비추천0

    그만큼 자녀에게도 상처가 크다는겁니다.
    혼외자식까지 낳은 아빠가 엄마를 너무 궁지로 모는 걸 보고 자식이 가만있을 수 없겠죠

  • NAVER핑퐁2023-05-18 09:33:40신고

    추천4비추천22

    최태원이 잘했다는거 절대 아닌데 자식이 부모 인생에 간섭하는건 아니라고 봄.
    자식이 탄원서 내서 이혼 안됐다 치자.
    두사람은 어차피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평생 욕하며 웬수처럼 사는것이 뭔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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