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초상(사진=노동신문)
북한이 지난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명기한 부분을 모두 ‘영원한 수령’으로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가 최근 공개한 지난 6월 말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2013년 4월 이후 처음 개정한 헌법 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혀졌다.
서문에서는 조선민주의의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헌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라는 시작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명시했다.
또 김일성 주석이 국가건설과 혁명노선을 내놓고 여러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공화국(북한)을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 주의나라로 자주 자랍 자위의 사회국의국가로 강화발전시켰다는 내용까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새로운 서문에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서 13개 문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을 함께 표기하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면 마지막 부분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노동당의 영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라며, '영원한 수령'으로 새롭게 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김일성 헌법'을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개정했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하고, 최고지위인 국무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