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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들까지 단식을 해야 하는 이유



사회 일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들까지 단식을 해야 하는 이유

    “기존 법에서도 보장된 활동기한.. 그런데 예산 한푼이 없다”

    - 2015년 8월 4일 위원회 구성 완료.. 1년 6개월이 활동 기한
    - "정부는 위원회 구성도 안 된 작년 1월 1일을 활동 시점으로 봐"
    - 푼돈 모아 기금 마련, 조사 실비로 사용
    - 증언대 서야 할 인양추진단 사람들이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 보도자료 작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4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영빈 특조위원 (세월호 특조위)


    ◇ 정관용>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을 시작으로 특조위의 상임, 비상임 위원들이 지난 7월 27일부터 릴레이 단식을 쭉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8월 17일부터는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또 특조위의 장훈 진상규명분과장, 지금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계시죠. 그 가운데 한 분, 진상규명소위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권영빈 위원 연결합니다. 권 위원, 나와 계시죠?

    ◆ 권영빈> 네, 안녕하세요. 권영빈 상임위원입니다.

    ◇ 정관용> 지금 예산도 없이 어떻게 일하세요?

    ◆ 권영빈> 지금 예산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고요. 비상임위원들이 선의로 좀 푼돈을 모아서 기금을 마련했는데요. 그 돈 가지고 장거리 출장 가는 경우에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정도 지불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사관들의 자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사관 직원들이 지금 모두 몇 명이나 있어요?

    ◆ 권영빈> 현재 6월 30일 당시에는 조사관들이 58명이 있었는데요. 지난주까지 12명이 그만둬서 현재 46명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아. 해수부 등등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전원 다 복귀했겠죠?

    ◆ 권영빈> 아니요. 파견공무원이 29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12명이 복귀하고 17명이 남아 있는데 사실상 특조위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공무원들은 별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17명의 공무원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계시고.

    ◆ 권영빈> 네.

    ◇ 정관용> 나머지 조사관들은 자비를 들여서 출장도 다니고 조사도 계속 하고 계시다?

    ◆ 권영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법 해석이 지금 정부랑 특조위랑 엇갈리지 않습니까? 특조위는 아직도 분명히 법에 보장된, 기존 법에서도 보장된 활동기한이라고 하는 주장이신 거죠?

     


    ◆ 권영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조위 활동기간이라는 게 특별법에 다른 별도의 조항으로 있습니다. 활동기한은 위원회가 구성된 때로부터 1년 그리고 플러스 6개월 해서 1년 6개월인데요. 이게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게 위원들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특별조사위원들과 조사관들의 일체로서 구성된 조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라고 해서 심의 안건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조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려면 그 위원뿐만 아니라 조사관들이 다 충원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관들이 일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조위에서는 2015년 8월 4일날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8월 4일이 돼서야 조사관이 다 충원되고 예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 권영빈> 네, 그렇습니다. 조사관은 2015년 7월 27일날 첫 출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 8월 4일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써 특조위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 말로 끝났다고 하는 거죠?

    ◆ 권영빈> 네, 그건 주장인데 법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는 각 부처 공무원들 파견도 안 하고 예산도 주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시작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거죠?

    ◆ 권영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조위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랑 상임위원들은 정식으로 임명이 되면 공무원 신분을 얻게 되는 건데 2015년 1월달에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라는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해석 하에 6월 30일 이후에는 지금 예산을 한 푼도 지급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권영빈> 네.

    ◇ 정관용> 하지만 특조위는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다음 달 1일, 2일 3차 청문회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 권영빈> 네. 저희가 전원위원회에서 3차 청문회를 의결한 다음에 조사관들과 위원들 중심으로 청문회 준비를 해 왔고요. 어제 청문회 출석해야 될 증인과 참고인들 명단을 공고를 했고 3차 청문회 주제, “참사 후 국가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부르는 증인은 주요 인물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 권영빈> 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 그다음에 언론에도 여러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KBS 관련 PD들, 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MBC 동행명령 관련해서 좀 최근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MBC 관계자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언론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네요.

    ◆ 권영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작 해양수산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활동기간 종료됐으니까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빈> 일단 세월호 특별법에는 ‘청문회는 위원회 업무를 위해서 필요할 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활동 기한에만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해수부가 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어제 그러니까 해수부가 보도자료를 작성한 사람들은 인양추진단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양추진단 직원들은 인양에 대해서 좀 알지 모르겠지만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양추진단은 이번 3차 청문회에 출석 의무가 부과된 당사자들이거든요.

    ◇ 정관용> 증인이라 이거죠?

    ◆ 권영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인들이 무슨 장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낸 것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게다가 이정현 당시 수석은 지금 여당 대표가 돼버렸는데 청문회 어렵겠는데요?

    ◆ 권영빈>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해수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 관련자들의 청문회 출석을 사실상 하지 말라고 선동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월호 특조위 권영빈 위원까지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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