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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려아연 황산 유출…2명 구속영장·7명 불구속



사건/사고

    울산 고려아연 황산 유출…2명 구속영장·7명 불구속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고려아연 2공장 황산 유출사고와 관련해 원청 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울산CBS 이상록 기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고려아연 2공장 황산 유출사고와 관련해 원청 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려아연 배소팀장 이 모(58) 씨와 대리 임 모(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장장과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원·하청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배소팀장 이 씨는 지난 6월 28일 고려아연 2공장에서 배관의 황산이 모두 제거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 임 씨는 황산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에 작업을 지시한 혐의다.

    공장장은 황산 생산공장의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안전작업허가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달 6월 28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 정기보수 과정에서 황산이 유출돼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은 근로자 2명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사고는 배관 내 남아 있던 황산(농도 95%)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지시를 받은 근로자들이 맨홀을 해체하다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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