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단속 손 놓았나?' 다대포 불법 취사 골머리

  • 0
  • 0
  • 폰트사이즈

부산

    '단속 손 놓았나?' 다대포 불법 취사 골머리

    • 0
    • 폰트사이즈

    사하구청, 텐트 이용 현수막 곳곳 걸어놓고도 취사금지 안내는 안해

    무료로 텐트를 칠 수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의 불법취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사진=부산CBS 강민정기자)

     

    무료로 텐트를 칠 수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불법 취사를 일삼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7일, 태양 빛이 내리쬐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

    파라솔을 대여하기보다는 직접 들고 온 텐트를 설치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서객들이 훨씬 많았다.

    텐트를 칠 수 없는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자릿세를 받는 송정해수욕장과 달리 다대포는 무료로 백사장에 텐트를 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바닷가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캠핑을 할 수 있어 즐겁다'는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 후기들이 온라인상에 자주 올라온다.

    텐트를 칠 수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불법 취사객들이 쓰레기를 버려놓고 간 모습(사진=부산CBS 강민정 기자)

     

    실제 이날 다대포 백사장 곳곳에서는 텐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 취사를 하는 피서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심지어 고기를 구워 먹고 난 후라이팬이나 냄비를 바닷물에 씻는 모습도 종종 불 수 있었는데, 해수욕장을 찾는 다른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피서객 서양은(33·여)씨는 "해수욕장에서 취사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대포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 내가 잘못 알았나 착각이 들 정도였다"면서 "뒤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피서왔다가 언짢은 기분만 얻어간다"고 말했다.

    다대포는 취사가 금지돼 있어,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사하구청에서는 텐트존 주변에 이용 시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놨지만, 이 현수막에는 취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사진= 부산CBS 강민정 기자)

     

    하지만 피서객들은 취사가 금지 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니와 이를 제재하는 단속반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구청에서는 텐트존 주변에 이용 시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놨지만, 이 현수막에는 취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특히 지난 1일 해수욕장이 개장된 이후 한 달 가량이 됐지만, 불법 취사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취사를 금지하는 현수막 하나 내걸지 않는 구청을 두고 일각에서는 방문객 수에서 만년 꼴찌인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불법 취사객을 일부러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하구청 담당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피서객과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며 "지금까지는 취사가 안 된다고 구두로 권고만 했는데, 8월부터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