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XF, 푸조 3008,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 모토스타 GTS125 오토바이 등 5개 차종이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돼 과징금과 소비자보상,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판매중인 자동차 중 16차종(승용차 13차종, 승합차 1차종, 화물차 1차종, 이륜차 1차종)을 대상으로 사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5개 차종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사후 조사해 부적합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콜과 소비자 보상을 실시한다.
재규어 XF 2.2D 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해 6천 22만원의 과징금과 소비자보상 판정을 받았다.
재규어측은 1195대의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쌍용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기준 미달로 과징금 4억 5600만 원이 부과됐고 리콜조치가 실시된다.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오토바이는 원동기 출력 과장, 등화장치 광도 기준 초과 등으로 과징금과 소비자 보상을 협의중이다.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 광도기준 미달로, 한불모터스의 푸조3008은 범퍼충격흡수 기준 미달로 과징금과 리콜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3년 부터 2014년 까지 국내에서 판매중인 187개 차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41차종(약 22%)에 대해 리콜 조치하고 약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해 3개 부처(국토부·산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 지를 검증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