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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검사' 부장검사 폭언 있었다"…검찰, 해임 징계 청구



법조

    "'자살 검사' 부장검사 폭언 있었다"…검찰, 해임 징계 청구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고 김홍영(33) 검사 자살 사건을 감찰한 검찰이 직속상관이던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전 형사2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현재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해임 의견으로 이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해임은 법무부가 내릴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것이며, 검찰을 떠나도 3년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된다.

    해임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했다. 경고는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아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달 1일부터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 기간에 대한 감찰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폭언 등이 있었다는 증언을 해온 김 검사 대학동기들과 남부지검 검사·수사관 등을 만나거나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김 검사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SNS 대화내용 1년 6개월 분량 전문도 분석했다.

    그 결과, 김 부장검사가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를 비롯해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여러 차례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부장검사가 부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치는 등 여러 차례 괴롭힌 행위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전임지였던 법무부 근무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인격모독적 폭언을 여러 번했고, 민원발생에 대한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구겨 바닥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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