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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다른 담배 팔지마!'' KT&G, 소매상 매수해 담배판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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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에 적발, 시정조치·5천만 원 과징금 부과

    KT&G가 민영화된 뒤 담배시장의 점유율 경쟁이 갈 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담배광고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시장 환경 때문에 담배제조회사들이 소매상을 매수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촉경쟁을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담배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내 담배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KT&G가 BAT(던힐 제조 판매)와 PM(라크 제조 판매), JTI(마일드 세븐 등 제조 판매) 등 경쟁회사의 제품이 담배 판매점에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이익금을 제공하다 적발돼 시정조치와 함께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KT&G 모 지점은 관할지역 136개 담배소매상에게 경쟁사 제품 ''○○1mg''을 2005.11.15.~12.15(1개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기로 하고, 이를 이행한 56개 담배 소매상에게 담배 대금을 최고 27만 5,000원까지 할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BestNocut_L]KT&G 서울지역 4개 지점도 2005년 8월 출시한 ''로크럭스(LOCRUX)''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관할구역내 담배소매상들에게 로크럭스의 동종담배라 할 수 있는 경쟁사의 타르 6mg급 담배를 일정기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다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배의 광고규제가 엄격해 다양한 판매경쟁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품질경쟁이 아닌 비정상적인 판촉활동을 벌이는 것은 시장 질서를 깨뜨릴 우려가 있어 처음으로 공정위가 제재했다"라고 밝혔다.

    국내 담배시장은 2006년 기준으로 3조 1000억 원의 규모이며, 이 가운데 KT&G가 2조 2600억여 원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인 BAT가 5260억여 원(16.8%), PM이 2234억 원(8.6%), JTI가 974억 원(3.3%) 등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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