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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3분의 1이 한계가구가 진 빚이다. 또 5분의 1은 부실위험 가구의 부채이다.
한계가구는 순금융자간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부실위험가구는 원리금상황비율과 부채 대비 자산평가액 등이 모두 임계치에 해당해 가계부실 위험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다.
한국은행이 30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현재 한계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1072만 가구)의 12.5%에 해당하는 134만가구이며, 이들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9.1%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가구수는 4만가구, 금융부채 비중은 0.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또 부실위험 가구는 지난해 3월말 현재 111만 가구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10.4%에 해당하며 부실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0.1%에 이른다. 이는 1년 전보다 가구 수는 3만가구 늘어났고, 보유 금융부채 비중은 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계가구와 부실위험 가구로 중복 판별된 가구는 54만 가구로 상당수 가구는 중복되지 않았으며, 중복된 가구는 저소득, 40대 자영업자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향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한계가구 비중은 금융부채보유가구 대비 12.5%(134만구가)에서 13.3%(143만가구)로 0.8%포인트 증가했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비중도 29.1%에서 31.8%로 2.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위험가구 비중은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10.4%(111만가구)에서 10.9%(117만가구)로 0.5%포인트 상승하고,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비중도 20.1%에서 22.3% 2.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 모두 금리 충격 시 그 규모가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융기관들의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내의 리스크 증대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