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배우 김성민 씨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씨는 24일 새벽 자살 시도를 한 뒤, 현재 위독한 상태로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 대다수 언론 매체가 이 소식을 경재하듯 쏟아내고 있으며, 자살 방법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까지 과거 행적을 쫓아 추측성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보도는 알 권리를 충족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자살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지적이 과거부터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와 자살예방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들을 향해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고(故) 최진실·조성민 씨 등의 사례를 볼 때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보도는 대규모의 모방 자살을 부르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으며, 특히 자살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칫 자살 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방 자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여 신중하게 보도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6】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7】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8】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역시 "자살 보도 그 자체가 자살을 부추긴다는 것은 여러 학설과 사례로 입중된 사실"이라며 "자살에 관련한 보도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보도의 국제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자살보도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는 행위가 아닌, 자살을 부추기는 행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살 보도와 관련해 중앙대 이원영 교수는 2014년 9월 열린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실제적 적용모색' 포럼에서 언론을 향해 "자살 보도 때문에 동일한 방법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자살한다면 언론자유와 생명보호라는 측면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느냐?"며 "자살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살사건이 일어나면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세한 원인이 밝혀진 뒤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올바른 태도"라고 쓴소리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언론들이 클릭 수를 위한 흥미 위주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하고, 한 개인의 목숨, 심지어 또다른 누군가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언론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