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자신의 재산파문과 관련해 "물의를 불러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불경기로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본의 아니게 처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재경부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사전에 편법 의도나 생각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편법 시비를 일으킨데 대해 심히 면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면서 "오래전에 민간인 신분때의 일이고 여러번 재산등록때 나온 것이지만 어떤 의혹도 없도록 하겠다,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당초 오후 1시 40분부터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 설명과 함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예정에 없던 오찬을 함께 하고 오는 바람에 1시 55분쯤 도착했고, 2시 15분에 다음 일정을 이유로 황급히 자리를 떴다.
다음은 기자들과 나눈 일문 일답이다.
| 이헌재 경제부총리 기자들과 일문일답 |
▶이 문제와 관련해 사의를 밝혔었나? 도덕성 잃어 정책의 실효성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사의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개인의 문제로 혹시라도 국정운영에 차질을 주는 상황이 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예정에 없던 대통령 오찬을 했는데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나?
글쎄요. 주로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에 이야기의 초점이 주어졌고 특히 신용불량자 문제가 지금까지 다방면 정책으로 잘 진행됐고 마지막 마무리 정책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별히 개인의 재산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25년이 지난 위장전입과는 별도로 2003년 10월 거래 이뤄진 광주땅 매각 가격문제가 나온다. 58억으로 신고했는데, 매수자가 이땅을 담보로 대출한돈이 70억이 넘고 임야는 절반만 가지고도 50억을 받았다. 그러므로 시가가 백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싸게 팔았거나, 속여서 신고했거나, 해당 금융기관이 뻥튀기 대출한 것인가?
매수자가 이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모르고 매각 대금은 직접 구좌로 들어왔으므로 한 점의 차이도 없고 그대로 신고도 다 했다.
▶땅을 산 사람은 신고된것보다 높게 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통장으로 돈이 왔으므로 그것은 아마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의도로 말했는지는 모르나 세금이나 통장을 밝힐수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재산공개에 대해 현재 실사를 진행중이고 충분히 그런 문제를 따질 것으로 생각한다. 한푼도 차액이 있을수 없다.
▶지난해말 특구로 선정됐는데, 땅이 그 인근이라고 하는데 지역특구 선정과정에 그런 부분이 논의됐는지? 선정되지 않을 땅이 선정된 것인지? 이런 논란에 대한 입장은?
지역특구 선정과정에 나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정절차나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내가 보고 받기는 박병원 차관보로부터 보고 받기를 혹시 무리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몃번씩 검토했다. 아무런 문제 없다고 판단해서 지역특구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론 내렸다는 보고를 딱 한번 받은적은 있다.
▶이틀전 산업은행 총재와 이야기 하면서 부총리직을 그만둔다는 말은 한 것으로 아는데 진실이 뭔가? 취재를 광범위하게 했군요 (그런 이야기 한적 있다)
▶왜 그런말을 했는지와 2003년 10월 30일 매매 예약서를 작성했는데 10.29 대책 하루 뒤다. 대금을 58억으로 확정할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
계약은 그때 했으나 논의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상당히 전부터 해왔고 그 과정서 금액에 대해 서로간 논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58억에 팔기로 계약을 맺은게 그날이다.
▶유모씨외 10명에 대해 얼마라고 계약을 썼는데?
매각 대금 마련이 잘 안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받고 연기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해서 질문인데 등기상에 보면 부총리쪽과 차 모씨등 최종 소유자와 거래됐는데 유모씨는 중간거래자이다. 결과적으로 미등기 전매자인데, 미등기 전매는 원 매도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또 땅을 팔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제가 그때는 공직을 다시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고 작년 1월부터 2월에 제의받았을때 내가 오랬동안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마지막에 받았다. 팔 당시에 공직을 다시할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처음에 살때는 그 일대가 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오지였고 오랫동안 그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
최근에 와서 소위 개발이 진행되면서 형질이 훼손됐다. 그래서 당초 개발하려던 생각이 바뀌었다, 집사람이 더 이상 보유하면서 개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던차에(도시화돼서) 몇 달 전부터 중개소 통해 매수제의가 있어 10월 30일 매도 계약을 맺었고 그대로 58억을 매도하기로 한 것에 따라 매도 끝났다.
또 그 중간과정에서 전매가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할수 없다. 매수자 사이에 무슨일이 있는지는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잔금지불이 끝나면 등기서류를 넘기면서 상황이 끝난다, 매도 인감증명 떼주면 끝난다. 누가 어떤 명의로 등기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서류 처리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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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이용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