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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父 "죄인은 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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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父 "죄인은 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수 겸 배우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 (자료 사진)

     

    "죄송합니다. 죄인은 접니다. 용서해 주시길…."

    입국비자를 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 씨의 부친 유모 씨가 증인으로 나서 발언하던 중에 울먹이고 말았다.

    유승준 씨가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의 심리로 열렸다. 3회째 변론기일이다.

    이날은 유 씨의 부친(70)이 출석해 아들이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게 아니며, 자신의 권유 탓이라고 주장했다.

    부친 유모 씨는 미국으로 이민 간 이상, 시민권 획득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시민권을 얻어야 미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부친에 따르면, 1989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1994~95년 영주권을 받았고, 이후 5년 뒤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겨 신청을 했다.

    가족이 모두 신청했지만, 아들 두 명(유승준 씨와 그의 형)에게 먼저 기회가 찾아왔다. 그때가 2001년이었다.

    부친은 "10월에 시민권 선서식이 있다는 연락이 8월에 왔다"며 "아들에게 참석을 하라고 했지만, 아들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입대를 해야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9.11 테러로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던 시기였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시민권을 준다는데 (아들이 선서식에) 참석하지 않아, 영주권마저 박탈될 거로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포기했던 상황에 다시 기회 찾아왔다. 2002년 1월 2차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라는 통지가 온 것이다. 부친은 "당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아들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를 (한국에서 유승준과 살고 있는) 고모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서식을 앞두고 아들이 일본 공연을 갔다가 군 입대 전 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미국에 왔고, 저와 미국 교회의 담임목사님이 아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부친은 "군대를 가겠다고 했던 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군대를 안 가면 비난을 받을 거로는 생각했지만, 다소 말썽은 있어도 결국 용서되리라고 가볍게 생각했다"면서 "입국을 못할지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항상 가정의 행복이 최고 우선이었고, '이산가족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가정을 지키라'며 시민권 취득을 강조한 것에 아들이 순종한 것"이라면서 "죄인은 저다. 용서해 달라"고 울먹였다.

    반대신문을 한 총영사관 측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살펴볼 때 입대하려던 유승준 씨가 하루 전에 마음을 바꿨을 리 없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보통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접수됐다는 통지가 오고, 그로부터 1~2개월 뒤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지문날인, 이어 2~3개월 뒤 인터뷰 등을 한다.

    결국 최종 절차인 선서식까지 간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애초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의지가 유승준 씨에 있다는 게 영사관 측이 한 질문들의 의미였다.

    이에 유승준 씨를 변호하는 원고 측은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대에 간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들이 입대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했고, 결국 징병검사(2001년 8월)를 받으면서 군대를 간다고 확고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부친 유모 씨는 "'우선은 시민권 획득 절차는 진행하고, 군 문제는 나중에 결정하라'는 식으로 아들을 설득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6월 27일 유 씨와 영사관 측의 의견을 종합해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준 씨는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 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 씨는 14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 씨가 전산상 입국금지 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씨는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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