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사진=자료사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동생들과 수십억원대 유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19일 이 당선인의 동생들이 이 당선인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및 협의분할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분쟁의 발단은 2005년 이 당선인의 아버지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서 남긴 22억원대 3층 건물이었다.
당시 이 당선인과 어머니가 절반씩 나눠 건물을 상속했지만, 2014년 어머니 사망 후 이 당선인이 본인의 상속분을 제외하고 어머니 상속분만을 나누기로 하면서 동생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동생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4분의 1씩 유산을 나눠갖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당선인은 이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고 건물을 자신과 어머니가 나눠갖는 것에 모두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안 부장판사는 "어머니 건물 지분만을 나누기로 한 분할협의서는 어머니가 생전에 작성을 주도한 것"이라며 "사망 전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동생들이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