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16만명에게 이동전화 요금을 1인 당 월 최고 3만원까지, 가족당 월 최고 10만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11일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입비와 기본료는 면제, 통화료는 50% 감면해주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가입비는 면제하고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BestNocut_R]당정은 그러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감면 상한액을 1인당 월3만원, 가족당 월 10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일반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온가족 할인요금 제도'' 등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요금할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통신요금 인하가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계속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