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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vs J사, '초상권' 두고 엇갈린 주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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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교 vs J사, '초상권' 두고 엇갈린 주장…왜?

    송혜교 "무단사용 초상권 침해"…J사 "송씨 탈루로 우리가 피해"

    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업체 J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초상권 침해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송혜교 측은 J사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장면을 무단 사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초상권 침해의 이유로 3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J사 측은 제작협찬지원(PPL) 계약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 것이라며 오히려 과거 송혜교의 탈세 문제로 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초상권 위반으로 시작한 논란이 과거 송혜교 탈세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송혜교 "초상권 침해"… J사 "PPL 계약, 정당한 사용"

    송혜교 측이 제시한 초상권 침해 증거사진 (사진= UAA제공)

     

    먼저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J사와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올 1월,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고 재계약은 없었다"며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은 뒤 자신들과 상의없이 광고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J사는 배우에게 초상권 관련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드라마 속 출연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시키고, 매장에 광고물로 돌려 송혜교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또 J사와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한중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심지어 웨이보(중국 SNS)에는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사는 지난해 10월 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PPL) 정식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에는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한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J사 입장이다.

    ◇ '피해 주장' 송혜교 "무단사용"…J사 "송혜교 탈세, 우리가 피해'

    앞서 송혜교는 지난 27일 자신의 초상권과 관련해 J사 측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벌이며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자
    J사는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에서 광고모델 재계약을 제안해 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송혜교는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 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면서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전했다.

    이에 J사는 오히려 피해를 입은 건 자신들이라고 반박했다. 송혜교의 탈세 건으로 인해 광고 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 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손해만 입었다. 명백히 계약위반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었음에도 당사는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다"며 "이후 송혜교가 활동을 자중하는 바람에 광고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J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계약과 부당이익은 오히려 송혜교 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사는 "'태양의 후예'가 촬영된 시점에서 송혜교는 단독 PPL 계약을 맺은 J사의 제품이 아닌, 친분이 있는 스타일리스트의 주얼리 브랜드를 더 많이 홍보했었다"고 주장했다.

    ◇ 드라마 제작사, PPL 그리고 초상권

    송혜교 (사진 =UAA 제공)

     

    송혜교와 J사 측의 이번 갈등의 시작은 '초상권 위반' 문제다. 송혜교는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자신의 이미지와 드라마 장면을 무단 사용한 것을 문제 삼고 부당이익을 따져 물으며 자신의 초상권 찾기를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J사 측은 PPL사가 사용할 장면은 반드시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드라마 제작지원 표준계약서를 위반했단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PPL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했기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만 주장한다.

    태양의 후예의 경우 PPL을 총괄하는 대행사가 따로 있었다. PPL사를 관리하는 대행사 측에서도 J사가 배우와 사전 동의 없이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등 홍보에 사용해 이 문제를 두고 몇 차례 시정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제작사 측은 어떤 입장일까.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측은 "PPL은 드라마 외에서 드라마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광고로 사용할 경우 해당 배우의 초상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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