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김성관 기획심판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심판수수료 반환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앞으로 특허청에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결정을 받고 나서 특허심판 단계에서 번복되면 심판청구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심판수수료 반환제도를 도입해 28일 심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허와 실용신안 분야의 수수료 반환은 오는 6월 30일부터 이뤄진다.
그동안에는 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인의 귀책 없이 심사관의 거절 결정이 번복된다 해도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불만이 컸다.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의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법을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은 4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6월에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거절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등에도 수수료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심판청구료를 반환받으려는 청구인은 특허로 누리집(www.patent.go.kr)의 수수료관리-수수료반환 코너에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허심판 1건당 평균 30만 원, 상표와 디자인심판 1건당 24만 원 정도의 심판청구료가 드는데, 전체적으로 추산하면 특허 4억 5000여만 원, 상표 5억 4000여만 원, 디자인 2000여만 원 등 연 평균 10억 원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의 심사가 잘못돼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했다"며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심판제도를 개선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