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인천교통공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고' 책임자 직위해제



사건/사고

    인천교통공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고' 책임자 직위해제

    추락사고 현장 (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

     

    인천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청소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직위해제했다.

    인천교통공사는 21일 "최근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발생한 무기계약직 미화원의 사망 사고 책임을 물어 김모 1호선 운영사업소장(1급)과 이모 역무운영팀장(2급) 등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김모 예술회관역장(3급)은 다른 역으로 전보 조치했으며,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위해 공가처리했다"고 전했다.{RELNEWS:right}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22일부터 사흘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1시 45분쯤,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 역무실 앞에서 높이 2.7m의 A자형 사다리에 올라가 에스컬레이터 벽면을 청소하던 인천교통공사 무기계약직 A(59)씨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A 씨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결국 2시간 만에 숨졌다.

    이 청소노동자는 '안전모'만 썼어도 살릴 수 있었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안전모 지급 의무'조차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 노컷뉴스는 "안전모만 썼어도"…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3/16), '그 청소노동자는 왜 사다리 끝에서 추락했을까'(3/18) 등의 기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