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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 판매인기순위…'뻥이요!'

공정위 조사해보니 '광고순위'…입점사업자 광고 받고 상위 순위로 올려

 

▲G마켓: G마켓랭크순, G마켓 베스트
▲옥션: 옥션랭킹순, 판매인기순
▲인터파크: 추천상품순
▲11번가: 11번가랭킹순, 낮은가격순, 누적판매순, 후기많은순, 평가높은순, 높은가격순, 최근등록순

이들 오픈마켓의 각종 순위가 판매나 인기 순위가 아니라 실제는 광고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 상위에 올리고도 실제 상품의 인기나 판매가 많은 순위인것처럼 속인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 등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2,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모바일 쇼핑몰에서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랭킹 상위에 올리고 상품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 등에 따른 가점을 부여했다.

또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이나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이나 흐릿하고 작은 크기로 'AD' 또는 '광고'라고 표시해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PC 쇼핑몰에서 '강력추천', '주목!특가마켓' 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상품을 전시할 때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만을 전시했다.

실제 좋은 상품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광고를 준 사업자 상품만 '강력추천', '주목'한 셈이 됐다.

이처럼 광고입점사업자 상품만 판매한 영역은 인터파크- '강력추천', '프리미엄초이스' 등 19개 영역, G마켓- '주목!특가마켓', '파워상품' 등 7개 영역, 11번가– '시선집중' 영역 등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상습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

㈜이베이코리아의 경우 최근 3년간 3회의 법 위반을 했고 SK플래닛㈜와 ㈜인터파크의 경우 최근 3년간 2회의 법 위반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광고상품을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가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PC나 인터넷 상품등에도 조사를 실시해 표시·광고와 관련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늘면서 온라인 쇼핑은 2015년 기준으로 53조 8890억원에 이르고 있고 모바일 비중은 45%에 달한다. 오픈마켓 거래액은 15조 88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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