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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유흥업소에 도우미 소개, 보도방 업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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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을 차리고 유흥업소 등에 도우미를 보내며 수수료를 챙긴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보도방 연합회를 꾸려 소개료를 챙기는 한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신모(33)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이들 중 보도방 업자는 29명, 유흥업소 업주 5명이다.

    신 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중화산동과 우아동에 보도방 연합회를 만들고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소개하며 수수료를 챙기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시간당 소개비 5000원에서 만원을 챙기고, 성매매 알선 시 3만원의 추가비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방에 관련된 업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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