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일본의 독자 제재 등과 함께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미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찬성 96 , 반대 0으로 통과시켰다. 참석 의원 96명 만장일치 찬성이다. 이에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우선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 유린 행위 연루자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 그리고 사이버 범법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담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과거 이란 제재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 기업, 은행 등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번 조항은 이란 제재 때 처럼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미 행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수준이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토론 과정에서 "이 법안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바꾸기 위한 의무적인 제재일 뿐 아니라 외부 세계와 차단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메넨데즈 의원도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언급하며 "이제는 북한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할 분명한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달 하순 하원에서 재표결 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