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法 "씨엔블루, 크라잉넛 음원 무단사용…1500만원 배상"



가요

    法 "씨엔블루, 크라잉넛 음원 무단사용…1500만원 배상"

    씨엔블루(위), 크라잉넛(자료사진/드럭레코드 제공)

     

    밴드 크라잉넛이 씨엔블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양환승 판사)는 크라잉넛이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음원 무단 사용의 손해배상으로 4천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에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의 허락 없이 방송에서 음원을 그대로 재생한 후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일본 DVD 앨범과 관련해서는 제작자가 방송사인 점을 고려해 씨엔블루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앞서 씨엔블루는 2010년 6월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를 선보이면서 반주 대신 원곡을 틀어놓고 공연을 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2010년 8월 일본에서 판매된 '씨엔블루 스페셜 DVD'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크라잉넛 측은 2013년 2월 씨엔블루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