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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제작사 VS 감독, 제작비에 숨겨진 진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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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 제작사 VS 감독, 제작비에 숨겨진 진짜 속사정

    영화 '관상' 포스터.

     

    영화 '관상'의 법정 다툼이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본소에 이어 반소 그리고 항소까지 이어진 것이다.

    법원은 지난 14일 흥행성공보수금에 대해서는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의 손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한재림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한재림 감독은 반소를 통해 주피터필름이 '관상'에서 발생한 전체 수익의 5%를 흥행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극장 수익의 5%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주피터필름은 한재림 감독이 제작 기간을 초과해 15억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 감독에게 8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주피터필름은 초과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분 일부를 투자사에 양도했는데 한 감독이 그처럼 손해가 날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피터필름 측은 18일 흥행성공보수금 판결은 수용하겠지만 한재림 감독의 계약 의무 위반과 그것이 제작비 초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내기 위해 다시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3년 개봉한 '관상'은 900만 관객을 모으며 그 해를 대표하는 영화로 자리 잡았다. 결과는 좋았는데 그 이후가 제작사와 감독의 갈등으로 진흙탕 싸움이 된 모양새다.

    사실 영화 촬영 중에 제작사와 감독 간 의견 차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감독은 비용과 관계없이 좀 더 작품성이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고, 제작사는 정해진 기한과 예산 안에 영화를 마무리해야 하는 탓이다.

    '관상'은 분명히 수익을 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일까. 주피터필름의 법률 대리인과 한재림 감독 그리고 영화 관계자의 이야기를 통해 문제 핵심을 살펴봤다.

    ◇ 주피터필름의 경우: 제작비 초과? 그보다는 계약 위반이 더 문제

    주피터필름 측이 짚은 문제는 초과된 제작비가 아니라 계약 의무 위반이었다. 한재림 감독과 상세한 부분까지 조율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작 과정 중에 번번이 계약 의무를 위반했고, 차후 제작사와의 계약을 감독이 소홀히 여기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소송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주피터필름의 A 변호사는 항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저희를 '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갑을 문제'가 아니다. 또 영화 흥행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 영화계에서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자 계약서 정착에 힘쓰고 있는데 계약서를 쓰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이라도 당연히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A 변호사에 따르면 한 감독은 제작사와 소통을 하지 않는 등의 위반 행동을 했다. 이밖에도 사전 제작단계에서 완성됐어야 하는 스토리 보드가 촬영 직전에 나온 점, 계약서와 달리 촬영 기간을 지나치게 연장한 점 등이 불성실한 계약 이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한 감독이 지분 양도에 따른 손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이 또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저렇게 초과된 제작비를 충당하는 방식은 영화계 관계자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관행이다. 그런데도 한 감독은 법정에서 진술할 때, 스토리 보드도, 제작 일정도 모두 감독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주피터필름은 중간에 감독을 교체하지 않고 한 감독이 작품을 완성하도록 했던 것일까.

    A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사전 제작 과정에서는 감독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힘들다. 스태프들 인건비부터 장비 대여까지 하루 하루가 비용이고,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양측은 간신히 입장차를 좁히고 합의 직전까지 도달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무산된 이유 역시 돈이 아닌 '계약 위반'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A 변호사는 "제시한 흥행성공보수금도 지금보다 많았다. 그런데 '계약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라'는 주피터필름의 요구를 한재림 감독이 거부해 무산됐다"고 이야기했다.

    ◇ 한재림 감독의 경우: 영화계 질서를 위해? 법정 가기 전 해결했어야

    '관상'의 한재림 감독. (사진=쇼박스 제공)

     

    한재림 감독 입장에서 이 같은 주피터필름 측의 주장은 항소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한 감독은 "만약 주피터필름의 말처럼 영화계의 올바른 계약 관행을 위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면 영화 단체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중재에 나섰을 때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는 것이다.

    한 감독은 "이들 단체들은 영화 제작 도중 발생하는 갈등을 충분히 해결할 능력도 있고 그럴 만한 경력도 있다. 실제로 저는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주피터필름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주피터필름 측이 제기한 계약 의무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감독은 "(그 쪽 이야기는) 잘 모르겠다.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애초에 주피터필름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거기에 대응했던 것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한 감독은 배우 조인성, 정우성 등이 주연을 맡은 영화 '더 킹'의 크랭크인을 준비 중이다. 작업에 집중해야 하는 감독으로서는 어떤 잡음도 반갑지 않은 시점이다.

    그는 "사실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중요한 때다. 그래서 이 같은 논란들도 하루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털어 놓았다.

    ◇ 영화 관계자의 경우: 논리적 해결이 어려운 이유? 자존심·감정 싸움이라서

    영화 제작과 연출 모두 경험이 있는 관계자 B 씨는 감독 교체를 하지 않은 제작사의 주장에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B 씨는 "제작사와 감독 간의 갈등이 깊어져 촬영 도중에 감독이 바뀌는 일도 있다. 만약 정말로 제작사가 감독의 작업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으면 조금 손해를 무릅쓰더라도 감독을 교체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제작비 초과의 책임 일부가 계약 의무를 위반한 감독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종결정권이 제작사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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