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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재판부 "성완종 리스트 증거능력 있다"…홍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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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재판부 "성완종 리스트 증거능력 있다"…홍준표는?

    신빙성 인정한 법원이 다른 잣대 들이댈지 주목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원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인터뷰와 메모, 이른바 '성완종리스트'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완구(66)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성완종리스트 등 성 전 회장의 주장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온 홍준표 경남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 전 회장의 생전 육성 인터뷰와 함께 성완종리스트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자살하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지에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 8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을 기록한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완종이 기자에게 먼저 녹음을 요청했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정치인들의 실명과 액수를 거론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음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자로부터 정권창출 등에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은 성완종이 금품 공여 사실을 언급하게 되는데, 문답 경위가 자연스럽다"며 "명예를 중시한 성완종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전문법칙'을 따져볼 때, 성완종 리스트를 "증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313조, 314조에는 ▲ 법정에 직접 나와 얘기하지 않은 증거 ▲ 반대심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증거 ▲신용성의 저항(믿을만하지 않은 것)이 있는 증거의 경우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를 전문법칙이라고 한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에 따라 '성완종리스트' 수사가 시작되자, 홍 지사가 검찰 압박카드로 써 온 '증거능력의 부재'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지난해 4월 수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의 메모는) 망자와의 진실게임"이라며 "망자와의 진실게임을 하니까 반대신문권을 통해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또 "메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된 성 전 회장을 상대로 주장을 맞받아치는 소위 '탄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사실 법조계에서는 형법 314조에 명시된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조항'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일찌감치부터 나왔었다.

    진술을 할 수 없는 자의 조서나 서류를 증거로 할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이른바 '특신상태'가 성립되기만 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RELNEWS:right}검찰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 감식을 통해 성 전 회장의 자필인 점을 확인했고, 관련자의 진술 등도 재판부가 '성완종리스트'의 특신상태를 인정하는 데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총리의 재판부가 성완종리스트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면서, 판례를 중시하는 법원의 기조를 고려할 때 홍 지사 측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이 됐다.

    "명예를 중시하는 성 전 회장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현 시점에서, 홍 지사는 '성완종리스트=악의적인 메모'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핵심 증거를 들이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재판을 이어가게 될 공산이 커졌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모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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