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완구에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등 총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으로 판정돼 제품수거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총 18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완구 안전요건 부적합 제품 현황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우선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조사를 실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대 452배 초과해 검출됐다.
엄지교육의 구슬폭포 완구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을 9.7배 넘어섰다.
이밖에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거나, 날카로운 끝이 발생해 다칠 우려가 있는 제품 등 총 13종류의 완구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수거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