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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미성년 종부세 대상자 154명,증여세는 55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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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저' 미성년 종부세 대상자 154명,증여세는 5500여 명

     

    부모 등에게서 수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으로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었고, 이들이 내는 세액만 3억 2900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가 대상이다.

    또한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도 55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인 경우는 1873명이었고,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명은 10살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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