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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강기업에 '철퇴'…상습 대금지급 지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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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금강기업에 '철퇴'…상습 대금지급 지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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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공사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금강기업(주)에
    9억 2,500만 원의 지급명령과 함께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강기업은 수급 사업자에게 '고속국도 40호선 음성 - 충주 건설공사 가운데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뒤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가공사 하도급 대금 9억 2,500만 원과 이에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4건의 하도급 대금 12억 9,654만 원을 법정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9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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