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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사주男 4년6월·촬영女 3년6월…실형



사회 일반

    워터파크 몰카 사주男 4년6월·촬영女 3년6월…실형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강모씨 (사진=경기 용인동부서 제공)

     

    수도권 대형 워터파크에서 몰래카메라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남성과 이를 실행에 옮긴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춘화 판사)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3)씨와 최모(26·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6개 월과 징역 3년6개 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촬영 대상자·방식 등에 대해 협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다수가 피해를 입은 점, 공공장소에서 범행해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점,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점 등을 고려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14년 지난 7~8월과 11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최씨에게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의 여자 샤워실 내부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하고 최씨가 촬영해 온 동영상을 판매·전송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같은 기간 강씨로부터 200여만 원을 받고 워터파크 등 6곳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샤워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11단독(양진수 판사)은 지난달 20일 워터파크 몰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7일 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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