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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배소, 美서 이어 갑시다"



국방/외교

    "위안부 손배소, 美서 이어 갑시다"

    - 위안부만행=인류에 대한 범죄
    - 전세계 어디서나 재판 가능
    - 美재판에선 일왕 부자도 피고
    - 민간-정부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 <책임통감>표현, 소송에 적극 활용할 것
    - 더 많은 할머니들이 동참했으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8일 (금)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형진 국제변호사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2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한일 협상 무효 토요시위'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위안부 협상. 이것과 별개로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보자. 지난 여름에 저희 방송에 소개해 드렸죠. 위안부 할머님들을 대신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김형진 변호사. 올해는 일본 법정에서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양국 간의 위안부 협상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혹시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형진 변호사를 오늘 다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형진> 안녕하세요, 선생님.

    ◇ 정관용>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왜 미국 법정에다 이 소송을 제기하셨던 거죠?

    ◆ 김형진> 국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 정부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일본법정에서 소송을 하면 항상 일본이 이기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미국 법원을 선택했습니다.

    ◇ 정관용> 미국 법원은 이걸 재판해요? 재판관할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김형진> 이것이 인류에 대한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이기 때문에 universal jurisdiction이라고 해서 전세계 어디에서나 국제법적은 재판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몇 분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 김형진> 지금 위안부 할머니 두 분을 대신해서.

    ◇ 정관용> 소송 제기하신 게 언제였죠?

    ◆ 김형진> 작년 7월입니다.

    ◇ 정관용> 재판은 개시됐습니까?

    ◆ 김형진> 그럼요, 계속 재판 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재판 전 절차.

    ◆ 김형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본의 피고는 누구, 누구예요?

    ◆ 김형진> 약 20명 정도 되는데 회사도 있고 개인도 있고요. 일본 정부 또 일왕인 아키히토, 전 일왕 히로히토, 아베 총리, 일본 전범기업들, 미쯔비시, 그다음 산케이 같은 언론사도 있습니다.

    ◇ 정관용> 책임져야 할 사람은 총 망라되어 있군요.

    ◆ 김형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특히 전, 현직 일왕이 포함되어 있다? 일왕을 피고로 한 건 처음 아닌가요?

    ◆ 김형진> 네,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일본의 그런 정부 왕실, 기업. 김형진 변호사가 요구하는 자료 같은 것을 다 냅니까, 어떻습니까?

    ◆ 김형진> 지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받은 것도 있고.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일부 반응이 오긴 와요?

    ◆ 김형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디에서 옵니까?

    ◆ 김형진> 안 올 수 없죠. 왜냐하면 산케이 같은 경우 저희가 굉장히 자세한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걸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산케이에서는 보내왔고. 일본 왕실은요?

    ◆ 김형진> 거기는, 거기가 문제인데. 대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달에 직접 송달을 하러 일본을 갈 예정이었습니다만 마침 28일날 한일 협상을 한다고 해서 일단 연기 했습니다, 그때.

    ◇ 정관용> 일본 정부는? 거기도 아직 대꾸를 안 하고 있어요?

    ◆ 김형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도 그럼 직접 가셔서 서류를 내실 건가요?

    ◆ 김형진> 네, 그럼요.

    ◇ 정관용> 혹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이거 가능성 있어요?

    ◆ 김형진> 저희는 이건 이긴다, 이런 확신을 가진다기보다는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사건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비슷한 케이스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형진> 가장 큰 건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여러 판례들이 있는데요. 나치 학살이 독일당에서 이루어졌지만 미국 정부가 그걸 사법 처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잘 아시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군이 한 만행에 대해서만 그걸 예로 한다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금년에는 일본 법정에도 또 제소를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아까 처음 말씀 시작하실 때 일본 법정에는 아무리 제소해봐야 맨날 지니까 미국에서 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 김형진>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일본 법정에 제소를 한 게 아니라 일본에 송달을 하러 가는 겁니다.

    ◇ 정관용> 아.

    ◆ 김형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법원이 아주 일관성 있게 우리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근로정신대 분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온갖 소송들 다 패소했잖아요.

    ◆ 김형진>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 정관용> 그럼 앞에 제가 잠깐 소개를 잘못한 셈이네요, 그러니까. 일본 법정에 새롭게 제소하는 게 아니라.

    ◆ 김형진> 일본에 송달을 한다.

    ◇ 정관용> 미국 법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등등 그런 것들을 일본에 송달하러 가신다. 그런 얘기군요.

    ◆ 김형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모신 것은 양국 정부 간의 이른바 ‘합의라고 하는 것’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합의라고 합니다만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혹시 미국 법정에서의 김형진 변호사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 김형진>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고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적 관계, public side에서의 협상이고 또 사적 관계 private side에서의 협상은 전혀 별개이니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봐서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개인의 채권이나 채무에 대해서 정부가 대신해서 동의 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합의가 상당히 저희는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형진> 네. 그것은 공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민주주의에서는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개인은 개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끝까지 전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미국적 법 개념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public side에서 외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합의를 볼 수 있고 개인은 또 개인대로 열심히 하는 거죠.

    ◇ 정관용> 방금 정부가 잘했다고 평가하셨는데. 할머니들은 지금 그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형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다면 그것은 정부의 협상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산케이를 저희가 고소를 했는데 산케이와 할머니 사이의 문제는 개인과 개인기업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 정관용> 개인과 개인기업.

    ◆ 김형진> 네.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제가 여쭤본 건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이번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형진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보세요? 당사자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 김형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건 공적 사이드에서의 타결과 합의이기 때문에 지금 투 트랙이라는 것이죠.

    ◇ 정관용> 그건 이해가 됩니다.

    ◆ 김형진>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이건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 소송의 결과가, 합의의 결과가 저희 소송의 어쩌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 정관용> 긍정적일 수 있다?

    ◆ 김형진> 왜냐하면 거기에 책임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이 됐거든요.

    ◇ 정관용>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표현이었죠?

    ◆ 김형진> 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저희 소송에서도 그걸 계속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측했는데 뜻밖에 그 책임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저희가 다툴 이유가 없어진 거죠.

    ◇ 정관용> 그런데 할머니 당사자 분들은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쓰여 있지만 무슨 책임을 어떻게 통감한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이지 않다. 이래서 불만 표시하시거든요. 그건 관계없다고 생각하세요?

    ◆ 김형진>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간 다툼이나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시 말해서 저희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선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사과해라,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사과의 내용이나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할 경우 아주 자세한 그런 기준이 법원으로부터 나오겠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 법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식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이번 정부 간 협상에서의 책임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 김형진>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이게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건데. 일본 정부로 봐서는 이번 협상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건 저희도 이번 협상에서 하나마나였다는 것을 일본 정부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번 협상이 불가역적이고 합의가 최종적으로 합의가 유의미한 합의였다고 주장을 한다면 자기들이 공식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에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정부로 봐서는 이게, 우리가 자꾸 한국 측 사이드에서 봐서 그렇지, 소송이라는 미국 측 사이드에서 본다면 이번 사과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유의미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게 바로 그 대목이 군의 관여 하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표현들을 우리 위안부 할머니나 또 지금 야당이나 이런 측에서는 그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애매하게 피해갈 수도 있는 해석이다, 그런 표현들이다. 즉 일본이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법적 사과나 사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일본은 해석할 수도 있다. 도의적이라는 단어의 세 글자만 없애는 그냥 책임 내지 사과일 수도 있다.

    ◆ 김형진>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둘째 문제고 미국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겠죠. 이게 그러면 어느 게 사과냐라고 물어봤을 때 미국 정부의 일본 정부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건 사실 그냥 립서비스였다라고 할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건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여기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논란이 된 우리 정부는 이번 한일 양국 간 정부 협상의 결과를 잘 됐다고 평가하면서 지금 김형진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최초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정부 돈을 내기로 했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일본 정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형진>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양측의 주장이 결국 미국 법정에서 그대로 재현되겠군요?

    ◆ 김형진> 그래서 미국 법원이 어떤 내용을 결정을 내리겠지만 저는 미국 결정이 최종 결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의사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사실 그냥 립서비스였다라고 진행할지.

    ◇ 정관용> 도의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죠?

    ◆ 김형진> 그렇게 되면 이 합의 자체가 그냥 립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일본 정부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것이다. 여기에 그렇게 보는데 단 한 가지 전제는 뭐냐 하면 미국 법원이 이번 협상을 다뤄줘야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싸워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이번 협상을 다루도록 김형진 변호사는 또 일본 법정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내야 되겠군요?

    ◆ 김형진> 그렇죠. 제가 미국 법원의 이야기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물어봐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 김형진> 그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재미있다? 이게 재미있어 해야 할 대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김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미국 법정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되겠구나.

    ◆ 김형진> 그렇습니다. 자, 미국 법원이 만약에 일본 정부를 불러다가 그 협상에 대해서 당신들이 잘못해서 인정한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본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인정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진짜 그런 일본 정부를 미국 법정에다 세울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 김형진> 저희가 그 과정을 싸우고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미국 판사의 결정에 있습니다마는 만약 1심 판사의 판결이 잘못 나온다면 저희는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 소송을 대리한 게 두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 김형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두 분은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 김형진> 물론이죠.

    ◇ 정관용> 그분들하고 양국 정부 합의가 난 후에 혹시 대화나 상의를 해 보셨어요?

    ◆ 김형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하시던가요, 두 할머니께서는?

    ◆ 김형진> 만약에 원고, 그러니까 피해자 할머니들이 소송을 그만 해 달라,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는 그만 둬야겠지요.

    ◇ 정관용> 그만 둬야죠.

    ◆ 김형진> 그런데 계속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계속 해 달라고 하셨고, 양국 정부 협상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김 변호사한테?

    ◆ 김형진>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일단 그것에 관계없이 계속 해 달라, 그러셨으니까 저희는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임의로 사건을 그만 둘 수 없으니까요.

    ◇ 정관용> 다른 할머님들도 이런 소송에 더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 김형진> 물론이죠. 이건 집단소송이니까요.

    ◇ 정관용> 그럼 한번 할머님들께 한 말씀해 보세요, 이 방송을 빌어서. ‘할머님, 저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정부 협상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보시고요.

    ◆ 김형진> 제 생각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협상의 결과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협상을 위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 불만족하게 여기시거나 혹은 더 많은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니 할머니들 스스로, 피해자 할머니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치 국가에서는 법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엄연히 사법부 체계가 다 있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나 혹은 다른 쪽으로 잘못 해석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그냥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옳은 일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간단히 제 식으로 표현에 옮기면 ‘양국 정부의 협상에 불만이신 할머니들 저랑 법정에서 싸웁시다’ 그거 아닙니까?

    ◆ 김형진> 꼭 제가 아니더라도...

    ◇ 정관용> 누구라도.

    ◆ 김형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법정에서 싸울 때는 이번에 미국 판례라고 평가되는 양국 정부 협상 결과문이라 하더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 김형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대목이군요.

    ◆ 김형진> 저는 공식적으로 어쨌든 일본 정부가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걸 하기 위해서, 만약 사과를 안 했으면 그 피해 사실과 일본 정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증거를 제출하고 학자들을 불러다 해야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됐거든요.

    ◇ 정관용> 그게 유의미한 것이 책임이라는 단어.

    ◆ 김형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사과, 일본 정부의 예산을 내기로 한 것. 이것도 포함됩니까?

    ◆ 김형진>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공적 행위이거든요.

    ◇ 정관용> 네. 그 말씀을 쭉 들으니까 우리 정부 외교부 대변인의 표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 김형진> 그렇습니까?

    ◇ 정관용> (웃음) 이런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우리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데.

    ◆ 김형진>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분들은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고 저는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걸 법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김형진> 네.

    ◇ 정관용> 앞으로 몇 년 더 걸리겠는데요?

    ◆ 김형진> 몇 년 더 걸리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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