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중노위 조정안, MBC 사측이 거부 … 노사 협상 결렬

중노위 조정안, MBC 사측이 거부 … 노사 협상 결렬

 

MBC 사측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본부)의 임금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이라 제3의 공적 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중노위)가 나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

MBC본부는 "이처럼 공식적인 중노위의 권고 조정안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사측의 행태가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중노위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신청한 MBC 및 17개 지역MBC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중노위는 이날 3개 조정안을 제시했다.

1. 2015년도 임금은 기본급 대비 2.5%(호봉승급분 제외) 이상을 인상한다.
2.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1.1.부터 2015.12.31.까지로 한다.
3. 임금인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각각 정한다.

이 조정안에 대해 MBC본부 측은 받아들였지만, 사측이 거부했다.

6일 발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특보에 따르면, 중노위는 “위원들이 노사 양 측의 주장점을 절충해서 이정도 수준이면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MBC본부 측은 "임금협상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애초 임협과 단협을 모두 쟁점사안으로 신청했던 것에서 한 발 양보해 일단 단협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임금 논의에만 집중해 최대한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해 보려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사측은 오히려 회계 마감 시한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조정이 결렬되었지만 현 시점에서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시급한 임금인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체없이 사측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면서 "6일 오후 비상중집을 열어 향후 임협의 진행 방식과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했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