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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엑소 이탈' 타오 상대 부당 행위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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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엑소 이탈' 타오 상대 부당 행위 소송서 승소"

    타오(자료사진/황진환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엑소를 무단 이탈한 중국인 멤버 황즈타오(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행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SM은 전속 계약을 위반한 엑소 멤버 우이판(크리스), 루한(루한), 타오의 중국 내 위법적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SM은 이날 "지난해 10월 13일 황즈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가불금 상환 청구 소송'에 대해, 중국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미 상환의무를 위반한 황즈타오에게 SM이 지급한 가불금 및 지연이자를 상환할 것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SM에 따르면 황즈타오는 지난 4월경, 회사와 엑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SM에게 가불금을 신청했다. 이에 SM은 가불금을 지급해 줬으나 황즈타오는 SM의 은행계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가불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도리어 한국법원에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중국 관할법원의 이번 판결을 "황즈타오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황즈타오는 공인으로서 보다 높은 기준의 도덕성을 보여주기는커녕 중국 내 다른 회사와 사사로이 불법연예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중국의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에서 강조한 '계약정신'과 '신의성실원칙'을 명백히 위배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무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M은 또 향후 자사와 엑소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일과 우이판, 루한 및 황즈타오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로 인해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한층 노력을 기울이고자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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