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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3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국회 사무처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대표 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본회의 가결 건수 등을 종합해 실적이 우수한 의원을 2006년부터 선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을 시작으로 의무복무 군인을 모두 순직 인정하는 '군인사법' 등 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특히 지금까지 국회의원 평균 대표 발의 건수인 35건의 4.6배인 16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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