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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헬스케어타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사업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헬스케어타운내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고시에서 빠졌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은 시설투자 기간인 2017년까지 국세 222억원과 지방세 267억원을 포함해 운영기간인 2029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816억 원을 감면 받게 된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중국 녹지그룹이 사업비 9천 347억원을 투자해 관광호텔과 워터파트,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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