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공정위가 결정을 내린 만큼, 최대한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500만주를 처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처분 기간이 2개월 정도여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매각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내년 3월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 2.6%(7천3백억원)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삼성SDI가 보유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그룹의 지배구조에는 별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매각기간 연장과 관련한 삼성그룹의 공식 요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서"유예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삼성SDI가 팔아야 하는 통합 삼성물산 지분은 2.6%다. 통합 삼성물산은 최대주주(16.5%)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회장, 이부진· 이서현 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와 관계사 등 대주주 우호지분이 50%를 넘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대기업집단의 신규·추가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은 내년 3월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2.6%)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