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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풍자 포스터' 예술가 선고유예



법조

    '전두환 풍자 포스터' 예술가 선고유예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29만원을 들고 있는 모습의 포스터를 주택 담벼락에 붙여 경범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술가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 예술가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범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하(47·본명 이병하)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5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주택 담벼락 등에 전씨를 풍자한 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1심·2심은 "예술창작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돼야 하지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포스터 부착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더라도 주택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 말고, 예술적·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었다"며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종로구의 한 빌딩에 올라가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여주인공을 떠올리게 하는 복장에 박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 4500장을 뿌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당시 포스터 상단에는 'WANTED'(수배중)이라는 문구가, 하단에는 'MAD GOVERNMENT(미친 정부)'라는 글이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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