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자가 경찰 수사 결과 의사 출신의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의사 출신인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사 자격증을 가진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일명 '개리 동영상'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을 "동성애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 성인사이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영상 속 인물인 B씨로부터 2013년 12월 처음 해당 동영상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인 사이트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성관계할 남자를 찾는다'는 글을 올리며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들의 얼굴과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동영상을 수집,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RELNEWS:right}
해당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은 가수 개리와 얼굴이 닮아 누리꾼들의 논란을 불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개리의 소속사도 영상 속 남성과 개리의 문신 모양이 비슷하지만, 위치가 다른 점 등을 들어 개리가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추적하고 있다.